전북 부안경찰서는 30일 혼자 사는 할머니들에 게 접근해 친절을 베풀고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최모(56)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부안의 한 시장에서 노점을 하는 A(67·여)씨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20차례에 걸쳐 3천8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등 같은 수법으로 이 지역에 혼자 사는 할머니 18명에게 호감을 쌓으며 접근해 모두 6천700만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와 공갈 등 전과 44범인 최씨는 경마장에서 돈을 따서 이자까지 갚겠다며 할머니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스킨십 등을 하며 접근하는 최씨에게 속아 돈을 내줬다"며 "피해자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