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서 무효표 하나로 당락이 결정돼 논란을 빚었던 김제수협의 조합장 당선자가 법정에 서 가려지게 됐다.
3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낙선한 송형석(50) 조합장 후보는 지난 25일 법원에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당선인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송 후보는 "이 후보의 칸 오른쪽 끝에 인주가 조금 묻었다고 무효표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내 표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조만간 소송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송 후보는 이우창 후보(66)와 똑같은 457표를 획득했지만 '연장자 우선 당선' 규칙에 따라 낙선했다.
선거 당일 송 후보는 처음 개표에서 458표를 얻어 1표차로 앞섰으나 재검표 과 정에서 1표가 '무효'로 결정돼 동점 처리됐다.
당일 김제시선관위는 "무효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송 후보는 나흘 후 "무효표 1표와 이 후보가 얻은 1표에 문제가 있다"며 전북도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도선관위는 "무효표는 두 후보자 모두에게 투표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표' 판단이 맞다"고 의결했다.
또한 나머지 투표용지도 '두 후보 투표란 사이에 도장이 찍히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 후보에게 득표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후보의 득표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