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우선 주차구획 설치기준 및 안내표지 방법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순창군 주자창 조례를 개정 입법 예고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30면 이상 주차장 설치의 경우 30%를 여성 우선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로 여성친화적 관점을 적극 반영한 예라 할 수 있으며 조례가 시행될 경우 여성의 사회 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