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30일 홀로 사는 여성과 정분을 쌓은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 씨(5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해 10월 노점상을 운영하는 A씨(66·여)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경마장에서 돈을 따면 이자까지 갚겠다”고 속여 20차례에 걸쳐 A 씨에게 38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씨는 A씨가 홀로 사는 점을 이용, ‘누나’라고 부르며 정분을 쌓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전과 44범으로 검거 당시 상습사기 등으로 8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