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하나로 당락이 엇갈렸던 김제수협조합장 선거 논란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김제수협 조합장에 출마했던 송형석 후보(50)는 지난 25일 전주지방법원에 당선인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전주지법 제4민사부에 배당돼 조만간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 후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상대인 이우창 후보와 457표로 득표수는 같았지만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낙선했다.
당시 송 후보는 “선관위가 기호 2번(송형석 후보)을 찍은 유효표를 재검표에서 부당하게 무효표로 번복했다”며 선거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투표지는 무효표가 맞으며 당락에 변화가 없다”며 송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