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면세유 불법유통·동업자 청부살인 의뢰 혐의 40대 구속

전북지방경찰청은 30일 해상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키고 동업자에 대해 청부살인을 의뢰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살인교사 등)로 폐유 정제업체 대표 윤모 씨(4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부산에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자들이 빼돌린 벙커C유 258만 리터(시가 26억원 상당)를 30~40% 정도 싼 가격에 사들여 열병합발전업체 등에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윤 씨는 지난 2012년 회사(폐유 정체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낸 동업자의 지분을 빼앗고 회사를 독차지하기 위해 중국인을 이용한 청부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