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거나 농산물과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가공사업장, 농촌·농업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농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는 신청이 가능하며 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자원경영팀(320-2851)과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신청서와 표준진단표(표준진단표 미개발 품목 농가의 경우 신청서, 경영관리역량진단표만 작성), 경영관리역량진단표 등의 관련 서류들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