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따르면 지난 2014년11월13일 정읍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전북은행을 제1금고로 선정하자 이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본 계약 체결금지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금고지정자 지위확인의 소)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농협은 정읍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정읍시가 안전행정부장관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를 했다면 농협이 제 1금고로 선정되었을 것이라며 정읍시에 평가표를 공개하고 재심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읍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유재도 지부장은 “농협 내부의견 조율에 진통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이제는 정읍사회가 분열 과 반목을 넘어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