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A씨는 상가를 구입하면서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된 담보대출(4억원)만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은행에서 매도인 B씨의 신용대출(5000만원)까지 상환토록 해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사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서 매도인의 채무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담보대출을 해 준 금융회사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채무확인서를 발급받고 매도인의 채무성격 및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채무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최종 잔금지급 및 부동산 등기시에도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추가 채무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도인 C씨는 매수인 D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된 C씨의 채무(5억원)도 매수인 D씨가 인수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뒤 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나, 매수인 D씨가 계속 매도인 C씨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매도인 C씨가 계속 이자를 납부하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은행에서는 채무인수를 위해서는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가 은행에 같이 방문하여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팔면서 해당 대출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경우, 매도인은 거래 금융회사에 이를 알리고 채무인수절차를 통한 채무자의 변경을 해야 한다.
집주인 E씨는 세입자 F씨의 전세자금 대출(4000만원)을 위해 캐피탈사에서 요청한 서류에 동의해 주었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자,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세입자에게 송금해주었는데 세입자 F씨가 캐피탈사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함에 따라 캐피탈사에서 집주인 E씨에게 강제집행을 통보했다.
집주인이 동의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 계약 종료시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중 전세자금대출 부분은 세입자가 아니라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서 내용을 깜빡 잊고, 무심코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주었다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집주인에게 세입자 대신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