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보 공사 수주를 대가로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온 강완묵 전 임실군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지난 31일 강완묵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정 등에서 브로커 이모 씨가 한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강 전 군수는 임실 가동보 공사와 관련,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