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생 배상금 4억2000만원

세월호 사고 희생자(304명) 1인당 위자료로 1억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사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250명)은 4억2581만원, 교사(11명)는 7억63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클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