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달 치러진 전국조합장동시선거에서 당선됐으나,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회의가 있다고 알려주고 강당 단상으로 올라오게 한 것은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7일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의 직원 전체회의에 앞서 전주시장에 출마한 A후보에게 “회의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 악수라도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후 회의 도중 A후보를 단상으로 불러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A후보는 당시 직원 200여명에게 “시장이 되면 농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잘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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