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암 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암 이외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도 ‘완화의료 대상’에 포함해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고창·부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 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암 관리법에서는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암 이외의 질병을 알고 있는 말기 환자들은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완화의료 서비스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말기 환자들이 연명치료를 계속하지 않는 대신 병의 통증을 완화시키며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말기 암 환자들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급여를 지급해왔다.

 

김 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암 질환 말기환자만이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