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일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가 낸 해임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경위는 지난해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일 뿐 사회적으로 아무런 물의를 일으키지 않아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가 내려졌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권자인 전북지방경찰청장의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