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승인 뒤 '사무장 병원' 운영, 19차례 걸쳐 수억대 요양급여 가로채

김제경찰, 40대 부부 입건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으로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40대 부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제경찰서는 3일 허위로 의료생협을 차린 뒤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 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 씨의 부인 김모 씨(40·여)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김제시 요촌동에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19차례에 걸쳐 3억7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의 부인 김 씨는 무면허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의료생협으로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뒤 사무장 병원으로 둔갑시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생협은 조합원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지역민이 의료인과 함께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 원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씨는 지인들로 법인 이사진을 꾸리고, 주변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해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김 씨는 가족들까지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경찰은 이 씨가 김제에 의원을 차린 뒤 간호사·간병인들을 고용해 환자를 돌보게 했고, 60대 이상의 고령 의사를 고용한 뒤 병원을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