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철 익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주심 판사와 변호인의 독특한 관계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이 선임한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대표변호사와 박경철 시장의 항소심 주심재판관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부장판사는 판사에서 변호사, 다시 판사로 임용된 이력을 가졌다.
특히 노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변호를 맡은 다산 김칠준 대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라는 단순한 관계를 떠나 한때 법무법인 다산 소속의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김 변호사와 같은 사건의 변호를 여러건 공동 수임한것으로 알려져 예전부터 두터운 친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하고 있다.
실제, 노 부장판사는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해 오다 1995년 12월 법복을 벗고 5년여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관 재임용 제도를 통해 2001년 2월 인천지법 판사로 복귀됐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그는 지난 2월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이번 박 시장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그가 판사로 재임용되기 직전까지 일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둥지를 튼 곳이 법무법인 ‘다산’이어서 퍽이나 눈길을 끌고 있다.
노 판사는 당시 김 변호사와 함께 김포농업협동조합사건, 호남석유화학사건 등 다수의 소송건을 공동 수임했고, 다산 김 대표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1992년에 설립한 다산인권센터의 시초인 인권상담소의 제2대 소장(1997년)으로 취임해 대략 1년여간 활동했다.
다산의 김 변호사는 1대 소장 취임에 이어 3대 소장으로 재취임하기도 했다.
아울러 다산인권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2014년 6월 후원자 명단에 ‘노정희’란 이름이 올라 있어 김 변호사와의 끈끈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것 아니냐는 예측을 더욱 사게한다.
덧붙여, 지역사회 일각에선 박 시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을 선임할 것이라는 그간의 소문을 완전 뒤엎고 다산을 전격 선임한 것은 김 변호사와 노 부장판사간에 이런 오랜 관계와 인연을 고려해 선임했고, 나아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것 아니냐는 나름의 분석까지 내놓으면서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에 시선을 온통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