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학부모회 지원 조례 공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북도교육청 차원의 교육 지원이 본격화한다. 또한 각 학교 별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와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는 이해숙 도의원(전주5)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 함께 발의한 것으로,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안교육기관 지원, 각종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학부모회의 설치와 운영을 조례로써 공식화하고, 권한과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