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6일 자신이 입주한 상가의 건물주 등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갚지 않고 도주한 혐의(사기)로 채모 씨(5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 씨는 지난 2009년 8월 완주군 상관면의 상가 건물주인 유모 씨(65·여)에게 접근, 모두 5차례에 걸쳐 34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주시 서서학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주변에서 잠복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