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며 불륜남에게 금품을 갈취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7일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본처에게 돌아간 것에 앙심을 품고 불륜남 부부를 겁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11시께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내연관계였던 B씨(40)에게 “5년 동안 데리고 놀았으니 보상으로 5000만원을 내놓아라”고 말했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B씨의 아내 C씨(39·여)에게 전화해 “남편을 회사에서 자르는 게 목적이다”고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