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폭로하겠다" 협박 돈 뜯으려한 40대女 벌금형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며 불륜남에게 금품을 갈취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7일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본처에게 돌아간 것에 앙심을 품고 불륜남 부부를 겁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11시께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내연관계였던 B씨(40)에게 “5년 동안 데리고 놀았으니 보상으로 5000만원을 내놓아라”고 말했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B씨의 아내 C씨(39·여)에게 전화해 “남편을 회사에서 자르는 게 목적이다”고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