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질식사고를 당하는 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밀폐공간 작업 질식재해 예방 매뉴얼’에 따르면 질식사고 피해자는 지난 2009년 21명에서 2013년 4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질식재해의 사망률은 53.9%에 달해 일반사고성 재해(사망률 1.3%)보다 크게 위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전북소방본부에 의하면 각종 탱크나 저장고 등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산소량 감소(12%이하)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소농도가 16%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에게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하고, 10% 이하에서는 의식상실·경련, 8% 이하에서는 7~8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특히 질식사고가 일어났을 때 최초 피해자를 동료 근로자가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구하려다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지난 6일 익산시 용제동의 한 공장 원료 배합탱크에서 질식해 쓰러진 이모 씨(36)를 구하려던 동료 근로자 2명도 의식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안전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지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한 뒤 들어가야 한다”면서 “수시로 신선한 공기를 통하게 해야 하고, 산소호흡기 등 보호장비를 갖추거나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인을 작업 현장에 배치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