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숨지게한 30대 남 항소심서도 징역5년

네 살 난 친딸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7일 두 딸을 학대하고, 이 중 네 살배기 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장모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장씨의 내연녀 이모씨(37)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장씨의 두 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상당 기간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그 중 첫째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