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대통령령, 국회법 위반"

유성엽 의원 "입법 예고할때 절차 어겨"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유성엽 위원장(정읍)은 7일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대통령령이 국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대통령령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42조와 국회법 제98조의2에 명백히 위반 된다.

 

유 위원장은 “진상규명법 대통령령은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그 내용상의 문제뿐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보호의 필요조건인 절차적 적법성마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행정절차법, 국회법의 관련 규정들은 입법취지에 어긋난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것들로 이를 어긴 대통령령은 국민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