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새만금특별법이나 국가계약법 등에서 지역 업체에 대한 우대나 의무공동도급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이번 개선권고는 자유경쟁을 명분으로 대기업 편을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고사위기이고, 로컬푸드를 통해 지역농민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것은 농업분야 창조경제의 모델로 평가 받는 마당에 공정위의 권고안은 거꾸로 지역경제를 죽이는 조치”라며 “공정위는 정신 차리고 권고안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