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을 둘러싼 다양하고 방대한 논의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 주제는 바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논의들이다.
현재로써는 선거구의 대대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현행 3대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을 하면서 선거구를 늦어도 연말까지 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대대적 조정 불가피
그런데 선거구 조정이 그리 간단한 상황은 아니다. 지난 3월말 인구기준을 헌재가 결정한 2대1 이하로 적용했을 경우, 총246개 선거구 가운데 59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의원정수는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의원정수는 대폭 축소돼 농어촌지역의 반발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상한초과 선거구 35곳 가운데 23곳이 서울, 인천, 경기도인 수도권인 반면, 하한미달 선거구 24곳 가운데 22곳이 모두 비수도권지역이다. 우리 전북 지역의 경우, 상한초과는 단 1곳인 반면, 하한미달 선거구는 무려 4곳이나 된다. 필자는 전북지역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 농어촌 선거구를 위한 특별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둘째, 선거구 획정과 불가분관계라 볼 수 있는 의원정수,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비율도 논란이 뜨겁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당의 당론을 견지해 나가면서, 전북 지역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를 최대한 현행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의원정수나 비례제 비율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나갈 생각이다.
셋째, 선관위가 권고안으로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도 중요하게 다뤄질 쟁점들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높은 비례성과 더불어 고질적인 지역주의 문제를 완화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현 의원정수와 헌재의 2대 1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정치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완대책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넷째, 완전국민경선제도 도입을 둘러싸고도 쟁점이 예상된다. 공천권을 국민이 행사함으로써 정치와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정치신인의 발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도입에 앞서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구당 부활과 정치후원금 현실화 등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전북지역 정치적 피해 없도록 최선
중요한 시기에 정개특위 위원으로 뽑힌 만큼 필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전북권의 위기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전북 지역이 정치적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라북도 정치권과 긴밀하게 의견을 모을 것이며, 평소 해왔던 것처럼 협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전북지역 대표 선수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시각’, 그리고 ‘전북 도민의 시각’에서 선거구 획정 등 선거 제도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