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인력채용 규제를 완화,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한 것이다.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도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토록 권한을 주었다. 이럴 경우 새만금개발청이 외국인 투자자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자금지원 업무도 병행하게 된다.
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큰 변화다. 현행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이 엄격해 건실한 민간 중소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 규모 개발사업자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하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도 지금까지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중요 사항만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조정됐다.
토지 용도 구분 역시 기존 규정은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용지구분을 축소·단순화시켜 투자 유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투자 촉진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새만금개발청 권한 부여 등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요구한 제도적 개선 대책이 거의 반영돼 있다. 사업진행과 투자유치의 성과를 낼 틀이 갖춰진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고 다른 선진국 경제특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비자, 무규제, 자본이동의 무제한 등 이른바 ‘3무(無)’의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 부터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3무 ‘는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각종 규제완화와 인허가 간소화 등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제도적 여건이 담겨져 있다. 새만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부터는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고 투자 성과를 거둬야 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분기탱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