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을 통한 중소업체의 제품 판매율은 높지만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홈쇼핑을 활용한 판매활동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높은 판매율에 비해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물건이 많이 팔려도 사실상 수익이 아닌 손익분기점을 맴도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전북상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업체에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면서 그나마 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홈쇼핑을 통한 제품 판매를 원하는 도내 중소업체들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한정된 지원과 높은 수수료율이 발목을 잡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8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전북상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시작, 첫 해 신청업체 8개 가운데 2개 업체에 총 1800만원을 지원했다.
2013년에는 16개 업체가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신청, 이 중 5개 업체가 선정돼 총 45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14년에는 대폭 증가한 56개 업체가 사업 신청을 해 총 9개 업체가 9400만원을 지원받았다.
사업시작 4년 만에 신청업체가 8배로 증가할 만큼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올해에는 더 많은 업체가 사업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제는 높은 수수료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내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중소업체로의 판촉비 떠넘기기,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 부과,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도내 중소업체들은 전북경진원의 지원 아래 홈쇼핑 방송에 참여해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전북경진원이 이용하는 홈쇼핑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자회사인 홈앤쇼핑으로 중기중앙회 역시 전북경진원의 지원액수와 같은 금액을 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전북경진원은 2014년부터는 시범적으로 NS홈쇼핑도 이용하고 있다.
전북경진원이 지원한 중소업체에게 적용하는 홈앤쇼핑의 수수료 방식은 정액+정율로 지원금과 판매수익의 합산에서 수수료 8%를 떼는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수료가 8%로 저렴해 보이지만 속내를 보면 8%가 아닌 50%가 넘는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내에서 홍삼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A사의 경우 전북경진원의 지원 아래 1시간동안 홈앤쇼핑 채널을 통해 제품 860개, 총 5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5200만원 가운데 업체는 정율(8%)로 416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정액은 전북경진원 지원 1100만원, 중기중앙회 1100만원 등 합계 2200만원으로 총 수수료가 2616만원이 들어간 셈이다.
전북경진원과 중기중앙회의 수수료 지원으로 업체가 직접 부담하지는 않았지만 1시간 동안 올린 판매실적 5200만원에 들어간 수수료가 2616만원으로 최종 수수료율이 51%에 달한다.
A업체는 지원 금액을 제외한 인건비, 포장비, 배송비 등을 종합할 때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소폭의 적자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홈쇼핑 사업 참여 업체 관계자는 “홈쇼핑을 이용하면 판매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라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1억은 판매해야 하지만 중소업체 입장으로서 이 같은 매출을 올리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