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독립화·게리맨더링 금지"

국회 정개특위, 획정안 수정권 포기키로 합의 / 김윤덕 의원 "농촌지역 의석 감소 대책 마련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 국회의 수정권한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선거구 획정에서 정치권의 게리맨더링 가능성은 사라졌다.

 

그러나 독립화 된 획정위원회가 지역적·정치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편차 등만을 고려해 획정에 나설 경우 농촌지역의 대표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어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8일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석 위원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여야 간사는 또 선거구획정위를 독립화하는데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으며,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의원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민의 불신을 샀던 국회의원들의 수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측면에서 큰 합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 행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선거구 조정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점에서 정개특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우려되는 농촌지역의 대표성 약화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난 회의에 이어 터져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은 회의에서 “정치관계법을 둘러싼 다양하고 방대한 논의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 주제는 대대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선거구 획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 모두 59개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한데, 문제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의원정수는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의원정수는 대폭 축소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