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 "생계형 허용" 갑론을박

헌재 위헌심판 공개변론

“개인의 내밀한 부분까지 국가가 형벌을가해야 하나”, “인간의 존엄 지키는 공익적 필요성 크다.”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 공개변론에서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김모씨 측에서는 전면 합법화보다는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성매매만큼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률의 정관영 변호사는 “이 여성들은 성매매 이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원하는 것은 제한된 구역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고 그외의 지역은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성매수자 처벌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일부만 따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법무부 측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