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받을 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포상문화 정착을 통해 정부 포상의 신뢰와 영예를 높이도록 ‘정부 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상훈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종합평가,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 강화,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 등 주요비위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영구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이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담아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상훈제도 개선으로 그간 일부에서 제기되어 왔던 ‘나눠 먹기식’, ‘연공서열식’ 포상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정부포상의 신뢰와 영예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