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환경봉사단은 주민이 건의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부터 농가에서 쓰고 남은 잔류농약이나 유효기간이 경과돼 농가에 장기간 보관 중인 폐 농약을 집중수거 한다고 밝혔다.
마을별로 모아진 영농폐기물은 폐비닐과 농약빈병으로 분류하는데 그동안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일제히 수거해 재활용이 가능했으나, 폐 농약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이 없었다. 또 폐 농약에 대한 수거 및 처리가 되지 않아 창고에 장기간 방치 되거나 토지에 매립 및 하천 투기 등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진안군에서는 약효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생활주변에 방치된 폐농약을 일제 수거하여 주민 편의도모 및 불법매립,투기,소각 사전예방으로 쓰레기 3NO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