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난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2015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를 통해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12만437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군은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해 조사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통지 후 지가 열람대상 필지에 대해 오는 5월 29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