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문건설업체 수익 '파란불'

국토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10억원으로 확대 / 840개사 2가지 이상 업종등록 "경영난 해소 기대"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함에 따라 도내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 증대가 기대된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서 그동안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을 할 수 있었고 전문건설업체는 등록업종에 따라 하도급공사를 수행하거나 3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원도급을 허용했지만 이번에 10억원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10억원이 소요되는 ‘주차장 설치공사(토공(흙쌓기)+아스팔트 포장)’는 현재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으로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전문건설기업도 원도급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건설산업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및 업역 분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칸막이식 경직적 업역 규제를 유연화하는 방향 하에 이번에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는 도내 소규모·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41%에 달하는 840개 전문건설업체가 2가지 이상의 업종 등록을 하고 있어 앞으로 원도급이 10억원까지 상향조정되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법 규정이 바뀌어도 당장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소규모,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