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 의심되나요?" 스마트폰 도청 앱 판매 충격

의뢰인 부탁받아 오프라인 사생활 뒷조사도 / 전북경찰, 업자 1명 구속·구매자 11명입건

▲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경찰들이 13일 전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스마트폰 불법도청 앱을 판매한 혐의(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된 조모 씨의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추성수기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불륜을 뒷조사하기 위한 불법도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도청앱을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인터넷에 배우자의 사생활을 도청할 수 있는 앱을 광고한 뒤, 의뢰인들에게 판매한 혐의(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로 조모 씨(39)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조 씨에게 도청앱을 구매해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 통화내용 등을 불법 도청한 최모 씨(50)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 도청앱을 홍보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에게 팔아 62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심양에 서버를 두고 도청앱 판매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또 피해자 스마트폰에 URL(인터넷 주소)을 전송해 ‘클릭’만으로도 도청앱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상대방의 통화내용 및 내역,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 씨가 판매한 앱이 이른바 ‘스파이앱’으로 화면에 설치흔적이 드러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도청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개설한 사이트에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른 ‘사기성’ 사이트와 비교하면서 홍보했고, ‘배우자가 수상하다고 느끼시나요?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먼저 휴대폰 어플로 확증을 잡는 게 첫 단추입니다’ 등의 문구를 올려 의뢰인들을 끌어들였다. 또 조 씨는 기간에 따라 49만 8000원부터 150만 원까지의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심지어 ‘오프라인’에서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몰래 감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에게 도청앱을 구매, 불구속 입건된 이모 씨(여)는 “인터넷 사이트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보고 신청하게 됐다” 며 “URL을 클릭한 후 설치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설치가 쉬었고, 증거인멸도 용이했다”고 말했다.

 

선원 사이버수사대장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불법정보 수집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며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재판에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 대장은 또 “불법앱을 활용한 사람도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검거되지 않은 서버 운영자와 피의자 29명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