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불륜을 뒷조사하기 위한 불법도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도청앱을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인터넷에 배우자의 사생활을 도청할 수 있는 앱을 광고한 뒤, 의뢰인들에게 판매한 혐의(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로 조모 씨(39)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조 씨에게 도청앱을 구매해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 통화내용 등을 불법 도청한 최모 씨(50)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 도청앱을 홍보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에게 팔아 62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심양에 서버를 두고 도청앱 판매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또 피해자 스마트폰에 URL(인터넷 주소)을 전송해 ‘클릭’만으로도 도청앱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상대방의 통화내용 및 내역,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 씨가 판매한 앱이 이른바 ‘스파이앱’으로 화면에 설치흔적이 드러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도청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개설한 사이트에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른 ‘사기성’ 사이트와 비교하면서 홍보했고, ‘배우자가 수상하다고 느끼시나요?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먼저 휴대폰 어플로 확증을 잡는 게 첫 단추입니다’ 등의 문구를 올려 의뢰인들을 끌어들였다. 또 조 씨는 기간에 따라 49만 8000원부터 150만 원까지의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심지어 ‘오프라인’에서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몰래 감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에게 도청앱을 구매, 불구속 입건된 이모 씨(여)는 “인터넷 사이트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보고 신청하게 됐다” 며 “URL을 클릭한 후 설치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설치가 쉬었고, 증거인멸도 용이했다”고 말했다.
선원 사이버수사대장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불법정보 수집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며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재판에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 대장은 또 “불법앱을 활용한 사람도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검거되지 않은 서버 운영자와 피의자 29명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