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전세난으로 인해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치솟으면서 ‘깡통전세(주택을 매매한 금액보다 그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가 많은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전국에서 손꼽을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입자들의 피해예방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3일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9.4%로 지난 2001년(6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 경북 구미시 아파트 전세가율이 80.4%로 가장 높았고 전주시는 78.7%로 대구 달서구(79.8%), 광주 북구(79.2%), 전남 여수시(79.1%), 충남 계룡시(79.0%)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전세계약을 할 때는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최고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소위 ‘70% 룰’이 고려됐다.
그러나 계속된 전세난으로 전세 물건이 부족해 세입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깡통전세를 계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전셋집이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혹시 모를 전셋집의 소유권 분쟁시 후순위의 권리자나 채권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로 받았더라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4500만원만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4·6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로 전세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데다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지역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만일을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의 ‘개인임차인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지원으로 보증료율이 기존 0.197%에서 0.150%로 0.047%p 인하됐고 보증금도 90%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