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근 도내 한 사립중학교에서 있었던 ‘공개 실태조사’ 사건과 관련, 도내 인권단체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진정서를 내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13일자 4면 보도)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4일 진정서를 통해 “교사의 인권의식 부재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이로 인해 해당 학생들의 자존감과 인권이 침해되는 등 파장이 심각할 것이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해당 교사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다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전북도교육청을 향해 해당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촉구하고, 해당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교사에게 사과 및 정보인권 보장 약속을 하도록, 또한 해당 교사가 학생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연수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