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만금사업 민간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 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동안 감정가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던 것을 감정가의 75%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한·중 경제협력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투자확대와 국내기업들의 진출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