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체납징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나 그동안 2000여 종의 지방세외수입을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 징수 하는 등 분산관리 되고 있어 체계적 징수나 관리가 어려웠다.
2013년 결산을 기준으로 할때 국세 징수율이 91.1%, 지방세가 92.3%인 반면,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75.9%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체납처분규정이 적용되는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 변상금을 추가해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의 자치단체에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제도를 도입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수단이 강화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