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무용학과 학생 및 동문회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L모 교수가 △논문 표절 △무용 콩쿠르 심사위원에 뇌물 강요 △모 지역 무용단 입단을 위한 인사비 지시 △졸업 작품 외부강사 알선 및 작품비 강요 △조교에게 컵을 던지고 막말을 하는 등 인격 모독 △학생 동의 없이 외부 공연 참가로 수업 대체 등의 ‘갑질’ 행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또 본인의 업적평가를 위해 해마다 똑같은 작품의 공연에 학생들을 활용했고, 자신의 뜻에 불만을 품거나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게 F학점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몹쓸 짓은 다 한 셈이다. 시정잡배도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교수한테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이며 그 상처는 또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 지를 생각하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무용학과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수업을 거부하기로 하고, 교내에서 시위를 벌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대학 측의 안이한 대응 때문이다. 과거에도 수업 거부나 대자보 사건(2002년), 전공학생 결의대회(2005·2006년)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학교 측은 수수방관해 왔다. 문제제기는 묵살됐고 단 한 차례의 징계나 권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조직이라면 죽은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대학 측의 방임적 태도가 교수의 ‘갑질’을 부채질 했고 학생 피해를 키웠다. 초기에 적극 대응했더라면 이런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해당 교수의 행태는 ‘갑질’을 넘어선 범죄행위 수준이다. 표절과 뇌물 강요, 인격 모독 등의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른 수사도 병행돼야 마땅하다. 해당 교수는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힌 뒤 스스로 책임져야 옳다.
대학 측은 뒤늦게야 신양균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다.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한 만큼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