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정산 대상자는 전체 직장 가입자 1514만명 중 당월 보수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어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246만명을 제외한 사람들이다.
정산 결과 소득이 인상된 778만명에 대해 평균 24만8000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부과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내는데,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 건보료로 내야 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 고지된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