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정은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이며, 전국에서는 세번째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수립·시행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 △문화산업 육성·지도 △문화 소외계층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강구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시는 또 조례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재정지원 근거 등의 조항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