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로 인한 피해 등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후유의증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면 철도나 지하철 등의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엽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유공자법과 독립유공자법, 5·18 유공자법에 의한 유공자는 철도나 지하철을 이용 때 감면혜택을 받았다.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여객선 등은 운송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항공기는 항공회사의 자율적 정책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또 고엽제 환자도 고엽제법에 따라 1~7등급까지 등급을 부여받은 국민은 철도나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요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등급이외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을 받은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의원이 고엽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수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적용범위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도 확대될 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가늠자인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구도 국가를 위해 희생·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