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물건 인터넷서 판매한 상습 차량털이 영장

전북 익산경찰서는 20일 주차된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부수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익산시 인북로에 주차된 김모(24)씨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안에 있던 손목시계(시가 75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이날부터 12일까지 모두16차례에 걸쳐 금품 350만원 상당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훔친 물건을 중고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해 현금화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