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봉사단을 운영한다.
군은 이를 위해 11개반 39명으로 포획봉사단을 편성하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나설 방침이다.
농가에선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 또는 군청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면 사실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지역에서 포획허가를 내 포획봉사단이 신속하게 출동할 계획이다. 군은 포획 신고시 보상금으로 멧돼지는 마리당 10만원, 고라니는 5만원씩을 지급하고 포획 봉사대원에게는 수렵보험료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