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들만 참여하도록 제한했던 입찰을 타지 업체가 낙찰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법원의 가처분에서도 타지 업체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법원과 본안소송까지 시간만 허비되고 있어 공사 지연에 대한 피해만 확산되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왕궁면 보석박물관 인근에 조성중인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시공사 선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적다툼으로 확산된 뒤 공사가 중단됐다.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왕궁면 동용리 보석가공단지 내에 총 193억원을 투입해 디자인기술지원센터와 아파트형 표준공장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 말 약 80억원 규모의 건축공사를 발주해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공사에 돌입했지만 낙찰업체가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의가 제기돼 소송에 돌입했다.
시는 이번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했지만 지역제한 입찰자격을 두고 시비가 발생했다.
지역제한 입찰은 전북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가진 건설사만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번에 낙찰된 업체는 광주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읍시에 보조 사무소를 둔 업체로 드러났다.
2위로 탈락한 건설사측은 “낙찰된 업체는 도내에 사무소만 놓고 광주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2위로 탈락한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월 가처분 1심에서 공사 중단을 명령했고, 2심에서도 2위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낙찰업체는 대법원 상고와 이후 본안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사 준공기한인 내년 6월을 맞추기 힘들게 됐다.
특히 익산시는 이번 공사 중단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국비와 도비 등의 확보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시 관계자는 “조달청에 의뢰해 입찰을 진행했고, 이번처럼 문제가 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건설물량이 적어지면서 지역을 넘나들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를 차단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 발주를 염두에 둔 변칙적 참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막아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 업체라며 낙찰 받은 뒤 모든 일손이나 자재는 타지에서 조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으로 묶는 입찰방식을 악용하는 사례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모두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