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청소년효재단이 실시하는 ‘효행인성평가검정시험’이 뒤늦게 구설에 올랐다. ‘효’라는 가치관에 대해 어떻게 등급을 나누고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20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성산청소년효재단은 최근 초·중·고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효행인성평가검정시험을 실시한다며 이를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효행인성평가검정시험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1~5품으로 등급을 나눠 필기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교부하는 자격검정 시험. 지난 3월에 첫 시험이 치러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에 대해 “효행을 1품부터 5품까지 5등급으로 나누겠단 말인가? 또 효행인성을 자격증으로 판가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시험교재가 있어야 하는데 시험교재는 시험주관 단체인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판매한다”면서, 재단의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올해부터 시작된 이 자격검정의 목적이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과정 인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재단 측은 “사회가 복잡·고도화하다보니 적절한 교육이 수반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면서 “동기유발 측면에서 ‘옳은 행동’을 배우는 측면으로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재단은 또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 인성교육이 강제규정화한 상태에서 법에 편승하고자 자격검정을 만든 것은 아니다”면서 “효라는 가치가 인성교육의 핵심이므로 효를 중시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