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제도 법률로 정한다

유성엽 의원, 제정안 대표 발의

대통령령에 의해 운영되던 국민제안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국민참여 활성화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정읍)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제안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각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모 등을 실시해야 하고,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해 채택된 제안을 행정에 적용해 실시하도록 했다. 또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국민제안을 심사해 우수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해 채택제안 또는 우수제안의 제안자나 그 밖에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유 위원장은 “국민제안법안은 국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