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금은 부안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귀농 후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귀농자 등이며 영농자재, 묘목생산, 농약구입 등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3000만원, 생산자단체 5000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한다. 금리는 2%이며 이용기간은 2년(1년 거치 1년 상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