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수도권 등에 비해 고가의 아파트가 적은 전북지역은 요율을 하향 조정해도 아직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조만간 전북혁신도시 신규 아파트 전매제한이 풀리면 프리미엄이 형성될 전망이고 만성지구 및 효천지구 등에 들어설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도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에 반값 중개료가 적용되면 향후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계약할 때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대구, 대전, 세종, 경북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곳에서 조정이 이뤄져 ‘반값 중개료’가 적용되고 있다. 반값 중개료는 국토교통부의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시·도가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시행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은 0.5% 이내로, 전·월세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인 경우는 기존 0.8%에서 0.4%이내로 중개보수 요율이 낮아졌다.
부동산114가 2014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공개된 아파트 개별단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시장 규모와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될 경우 중개보수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한 결과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매매건수는 2만765건, 매매가격은 2조 5958억6000만원이었고 중개보수료는 총 24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세 거래건수는 1만2648건, 거래가격은 1조 602억7000만원이었으며 중개보수료는 총 75억5000만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조정 적용대상은 극히 적었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에 반값 중개료가 적용되는 매매의 경우 2건에 불과했고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에 반값 중개료가 적용되는 전월세는 71건에 그쳤다.
이를 기준으로 도내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조정이 이뤄질 경우 매매와 전월세 포함 총 중개보수료는 기존 316억1000만원에서 314억1000만원으로 2억원이 절감돼 총 중개보수료 대비 0.63% 인하 효과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경우 예상 절감액이 2121억원, 경기가 682억원, 부산이 52억원, 인천이 33억원 등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반값 중개료는 모든 매매 및 전월세 물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물건에만 적용된다”며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전북지역은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월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개보수 요율을 개정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적용대상이 극히 적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및 효천지구 등 신규 개발지역의 경우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아 향후 도내에 반값 중개료가 적용되면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