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남원시는 2년여 동안 해당 인월시장 부지의 소유권을 놓고 국가를 상대를 법정다툼을 벌여 승소했다.
1심은 2013년 4월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남원시의 승소로 끝났고, 국가는 2014년 2월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월 항소심에서도 남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남원시는 1348㎡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인월시장 부지 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시민 4명도 남원시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다툼을 벌여 땅을 찾았다”면서 “토지 소유권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돼 매년 대부료 970만원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