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부당이득을 챙긴 운수업자 5명과 이를 방조한 공무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서류를 조작해 일반형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순창지역 화물운수업자 박모 씨(62)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증차한 사실을 알면서도 증차 허가를 내주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공무원 강모 씨(55)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동차 양도·양수증명서(차량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특수용도 화물차의 증차 허가를 받은 뒤, 화물차를 타 지역으로 보내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재등록, 신규 번호판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일반형 화물차 총 200여대를 증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일반형 화물차의 증차가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많은 일반 화물차량의 번호판이 고가에 거래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단체 담당공무원 강 씨 등은 운수업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증차 허가를 내주고, 감사를 통해 불법사실이 적발돼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3년 동안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 등은 필수 서류가 누락된 증차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국토교통부 전산 확인작업조차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증차된 차량에 지급된 68억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회수하도록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